대법 “집회에서 미신고 장례 도구 사용은 무죄” _계좌를 개설하면 돈을 버는 은행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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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서 경찰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상여 등 장례도구를 사용했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집회에서 상여와 면장 등을 동원해 장례 행진을 했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가 신고한 방법을 현저히 일탈했는 지 여부는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각하게 곤란하게 만들었는 지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자유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상여 등을 신고없이 사용했다고 해서 기존 신고 내용보다 더 큰 교통혼잡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에서 납골당 건립반대 집회를 하면서 경찰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상여와 면장을 든 채 장례행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행 집시법 시행령은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의 형태와 통행 방법, 시설물의 이용 여부 등을 경찰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