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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3살과 4살 유치원생 여자아이 2명을 성추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어린이집 운전기사 60살 김모 씨에 대해 피해 어린이들의 비디오 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3살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비디오 녹화를 의무화한 법률이 시행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수사과정에서 제3의 전문기관이 찍은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 비디오 촬영 기사는 제출한 테이프가 원본과 똑같이 복사됐다고 진술했고 상담사도 비디오 내용이 상담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피해자들 역시 테이프에 나타난 모습이 자신과 동일하다는 점을 판사에게 확인해 줬으므로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말 모 어린이 집에 다니던 3살과 4살 여자 아이 2명을 어린이집 2층 방에서 성추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는 비디오 진술의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부터 비디오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돼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