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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설·추석 연휴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공공 기관에 한해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열어 대체휴일제 도입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당정청은 설·추석 연휴에 대해 우선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고, 어린이날 등 다른 휴일에 대해선 도입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을 하루 더 쉬는 제도로, 설·추석 연휴에 대체 휴일제를 도입하면, 연평균 0.9일씩 공휴일이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청은 다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일단 대체휴일제를 공공 기관 등에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을 개정해서 민간 기업에도 의무적으로 대체휴일제를 도입할 경우,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청은 국민 정서를 반영해 추후 민간기업으로도 대체휴일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지만 재계의 반발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