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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디학교 교사 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또는 이적 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산청군에 있는 대안학교인 간디학교 교사 최 씨는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에 관한 해설서 등 이적 표현물 10건을 소지·배포한 혐의로 2008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최 씨의 자료가 북한 주장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 비슷한 내용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