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속 안헹군 음주 측정 무효”_개링 몫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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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헹구지 않고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근소한 차이로 음주운전 기준치를 넘어섰다면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혈중알콜 농도 0.052%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생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주 측정 시 입을 헹구지 않은 만큼 음주 측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뒤에는 입안의 침과 잇몸,치아 틈새 등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음주 측정을 할 경우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1,2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인 이 씨는 지난 2012년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접촉사고를 냈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은 이 씨에게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음주운전 단속기준보다 0.002% 높은 0.052%가 나와 불구속 기소되자 음주 측정 과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