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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등 입후보자의 당선 유ㆍ무효와 관련한 선거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앞으로 검찰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확정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선거 후보자들의 불법행위가 당선 무효로 이어질 만한 중요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 3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사범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확정 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선거법이 지켜지지 않은 원인은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엄정한 양형을 통해 선거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선거재판에 임하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