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용관계 아닌 수리업자 사고에 의뢰인 책임없어”_프로세서 슬롯이 없는 마더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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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수리업자가 작업 중 사고로 숨졌어도 수리를 의뢰한 업체 대표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장비 임대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을 맡기는 의뢰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3년 컨테이너 운반용 장비의 뒷바퀴 볼트 교체 작업을 회사 직원 최모 씨에게 지시했고, 최 씨는 이를 중장비 수리업자 차모 씨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안전조치 미흡으로 작업 도중 타이어가 튕겨져 나왔고, 타이어에 맞은 최 씨와 차 씨는 모두 숨졌습니다. 1심은 김 씨가 고용관계에 있는 최 씨에 대한 부분만 책임지면 된다며,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최 씨가 김 씨의 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며, 최 씨와 차 씨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