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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가 멈춰 섰을 때 구조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고장 난 아파트 승강기에서 빠져 나오려다 추락사한 홍모씨 유족이 승강기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조가 지연돼 탈출 시도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데도 강제로 문을 열어 무리하게 승강장 바닥으로 뛰어내린 만큼 제조업자의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