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실화해위 보고서 엉망’ 前위원장 발언 명예훼손_돈 버는 게임 뭐 있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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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영문보고서 번역이 엉망이라는 이영조(61) 전 진실화해위원장의 발언은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는 진실화해위 영문보고서를 번역·감수한 김모(56) 등 3명이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전 위원장이 김씨 등에게 8백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09년 3월 '3주년 활동현황' 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해 2천부 가운데 천2백여부를 해외 주요기관에 발송했지만, 같은해 12월 취임한 이 전 위원장은 배포를 중단시켰다.

이 전 위원장은 2010년 3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해외에 내보이는 위원회의 얼굴인데 문법, 구문상 오류, 어색한 부분이 많았다. 전임 위원장이 쓴 부분은 전문 번역가의 도움을 받고 감수를 거쳐서인지 비교적 괜찮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엉망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 등은 "번역에 오류가 많다는 말은 허위사실이고 번역 능력에 대한 신뢰와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번역 오류가 사실과 다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도 아니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김씨 등에게 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이 전 위원장의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다만 "공직자의 직무상 발언에 과다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과할 경우 공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8백만 원의 배상금액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