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모르게 열린 재판서 징역형…대법 “다시 재판하라”_크롭 크러시가 진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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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재판에 넘겨진 걸 모르는 상황에서 형이 선고됐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권 모 씨에게 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기 때문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권 씨는 2019년 전 여자친구 A 씨의 집 출입문 주변을 돌아다니고 비상계단 숨어 있는 등 주거지에 침입하고, 이 과정에서 A 씨를 도우려던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권 씨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공소장과 소환장를 공시송달한 뒤, 권 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1심은 "신변보호 요청으로 경찰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고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혐의로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 역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한 뒤, 권 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선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권 씨는 상고권 회복청구를 했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상고권 회복결정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