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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영상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모든 재판부별 영상법정을 개설하는 등 새로운 영상재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영상재판은 당사자나 증인 등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회의 장비를 통해 재판 절차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영상재판 프로그램은 법관 개인이 필요할 때마다 영상법정을 만들어야 하고 접속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새 프로그램에선 전국 2천 9백여 개 재판부별로 영상 법정이 개설돼, 접속 링크만 클릭하면 손쉽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영상재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확충과 프로그램 편의성 증진을 통해 재판부와 당사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