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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초부터 투기과열지역에서 실시되던 채권입찰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IMF이후 채권입찰제가 시행된 지역이 한군데도 없었던데다 더 이상 이제도를 존속시킬 이유가 없어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입찰제는 서울과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역에서 주변의 기존 아파트가격보다 30%이상 싼 신규 민영주택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운영돼 왔었습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청약저축 가입자뿐만 아니라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전용면적 18∼25.7평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