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 사고팔기 무조건 처벌은 안 돼”_베팅 자금을 선언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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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운영권을 돈을 주고받으며 거래하는 것을 무조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선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6억 5천만원을 받고 운영권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82살 양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법인 재산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유상 양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양 씨가 돈을 받은 것 역시 학교법인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어 배임 수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2008년 5월 박 모 씨로부터 이사장으로 선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6억 5천만 원을 받고 강원도 영월군의 한 학교법인 운영권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양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