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전자상거래보호법 개정 논의 _넷플릭스로 돈 버는 게 사실인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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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전자상거래보호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에 합의할 예정입니다. 당정이 추진중인 전자상거래보호법 개정안은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이 10만원 이상 등 일정금액 이상의 전자상거래를 할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대금을 제 3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물건이 소비자에게 배달되면 대금을 업체로 보내주는 매매계약 이행 보장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현재 제조업과 건설업에 국한돼 있는 하도급법 적용분야를 서비스업 분야까지 넓히고,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현금성 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