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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5기 양형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새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범죄군을 골랐습니다. 5기 양형위는 우선 내년 4월까지 국민적 관심이 높고 발생 빈도도 높은 과실치사상 범죄와 근로기준법, 석유사업법 위반 사건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7년 4월까지는 통화·유가증권 범죄와 대부업법 위반, 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 범죄의 양형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5기 양형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9월 7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