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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감사를 소홀하게 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회계법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코오롱TNS 어음을 사들였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민국 상호저축은행이 안건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계법인이 코오롱TNS 대주주 등 2명과 함께 2억 7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코오롱TNS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부채는 과소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했지만 외부 감사 회계법인이 무시했다"며 "원고는 감사보고서를 믿고 어음을 매입한 만큼 부실 감사로 손해가 발생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TNS는 지난 2002년 재무 구조가 악화되자 2001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부채를 800억 여원 과소 계상하고 당기 순이익은 148억 여원 과다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건회계법인은 '적정 의견'과 함께 "짧은 사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6천 억 원 이상 매출액에 8백 억 원 정도의 당기 순익이 기대된다"는 감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후 코오롱TNS는 2002년 7월 최종 부도를 냈고, 감사보고서 등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던 민국 상호저축은행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