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연행 뒤엔 자발적 음주 측정도 증거 안돼”_무자본캐릭터 메이플_krvip

대법 “불법 연행 뒤엔 자발적 음주 측정도 증거 안돼”_리더 테스트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피의자를 불법 연행했다면 이후 자발적으로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55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 절차를 무시한 강제 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며, 이를 통해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는 물론이고 이후 자발적으로 요구한 채혈 측정 결과까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추후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채혈 측정 결과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2월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부딪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 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가자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 연행했습니다. 김씨는 이후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0%가 측정됐고, 김씨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채혈 검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42%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김씨가 불법 연행돼 음주 측정을 했다며 무죄 판결했지만, 2심은 김씨의 자발적 요구에 따른 채혈 검사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