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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김성균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09년 6월 광동제약을 상대로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 중단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한겨레·경향신문에도 광고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