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심야에 ‘빚독촉’ 못한다 _비행사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다음 달부터 심야에 ‘빚독촉’ 못한다 _디 비치 카지노_krvip

다음 달부터 심야에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대부업체의 경우 영업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 사이에 채무자나 가족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 빚을 독촉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런 규제는 일반 채권자와 대부업체, 채권추심업자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