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거 성범죄 택시기사, 집행유예 기간 지났어도 면허취소 가능”_징가 포커 텍사스 홀덤_krvip

대법 “과거 성범죄 택시기사, 집행유예 기간 지났어도 면허취소 가능”_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숫자 빙고_krvip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던 택시기사는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더라도 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직 택시기사 이모 씨가 택시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 계양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3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받았던 이 씨는 2017년 인천 계양구청이 뒤늦게 이를 알고 택시면허를 취소하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는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운수사업법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에는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범죄자가 택시기사인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부터 여객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그 기간이 경과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 기간과 상관없이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성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면서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