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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광고를 위한 촬영 계약을 하면서 사진 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회사가 해당 사진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A씨가 온라인쇼핑몰 B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금지와 방해 예방 청구 상고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을 피고가 판매하는 상품 광고를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했다고 볼 수 있지만, 피고가 제한 없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사진 사용 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은 합리적인 사진 사용 기간을 심리·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6년 온라인 쇼핑몰 B사와 사진 촬영 계약을 맺고 B사 상품을 착용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시 계약에서 해당 사진의 저작권과 사용권은 B사에 있고, 초상권은 A씨에게 있다고 명시했지만 사진 사용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2018년 B사에 사진 사용 중지를 요청했는데, B사는 사진 사용 기간은 해당 상품이 판매되는 기간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1심은 “피고에게 사진의 상업적 사용 권한이 인정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광고 모델 사진의 사용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이미 통상적인 사용 기간은 지났다고 봐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2심은 “A 씨가 해당 상품 판매 기간 사진이 상업적으로 활용될 것을 예견했다고 보인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