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의 ‘뇌물수수’ 재판 다시 하라”…유죄 부분 파기환송_기계 엔지니어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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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1심과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사업가 최 모 씨를 증인신문 전에 소환하여 면담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검찰 진술조서와 1심의 법정진술 내용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그 직후 이뤄진 증인신문에서 자신의 뇌물공여 사건과 차명 휴대전화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했고,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점점 구체적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제1심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에 검찰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 진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최 씨의 뇌물공여 사건과 차명 휴대전화 관련 법정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와, 전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와 무죄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됐던 김 전 차관은 대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 오늘 석방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떠났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은 "증인 사전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고 해당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2월까지 모두 13차례의 성 접대와 현금 및 수표 천9백만 원, 천만 원 상당의 그림 한 점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6월 기소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전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1심은 성 접대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고,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별장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현금 등 4천3백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고, 나머지 성 접대 등 뇌물 수수 혐의는 1심의 면소 또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4천3백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