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징역 2년 추가_물론 휴대폰을 가지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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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 일대에서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복역 중인 '다복회' 계주 윤모 씨에게 징역 2년이 추가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곗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계원을 모집해 곗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강남 '다복회' 계주 윤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명을 따로 속여 각각 재물을 가로챈 때는 범행 방법이 같아도 피해자별로 독립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기죄와 이번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하나로 포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4년부터 4년여 동안 '다복회'를 운영하면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48명에게 37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009년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윤 씨가 67억여 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