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_시에라 포커 라이브_krvip

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무죄 확정_포키 게임 덴_krvip

2020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1부는 오늘(30일) 한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와 독직폭행의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연구위원을 폭행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검찰은 지난 4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에게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특별법 대신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인식과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정 연구위원에게 "독직폭행의 형사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는 건 아니다"며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당시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당시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하고 성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서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오늘 대법원 선고에 대해 "부장검사(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이제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 위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도 '개인 자격'으로 입장을 내고 "잘못된 유형력 행사(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의를 부정한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나, 대법원의 판결인만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2심 재판부의 당부의 말을 언급하며 "(정 위원이)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