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객 첫 보험료 대납 뒤 수수료 챙기면 사기”_망고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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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고객에게 첫 달 보험료를 대신 내준 뒤 회사에서 수수료를 챙긴 보험설계사는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보험상담원 39살 오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만약 고객이 1회 보험료만 결제한 뒤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거라는 사정을 회사 측이 알았더라면, 오 씨에게 성과 수수료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신의성실 원칙상 오 씨가 회사를 속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1년, 한 홈쇼핑사의 보험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입자들의 첫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67건의 계약 실적을 올리고 수수료 3천 3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오 씨는 수사를 받은 끝에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