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행정관청 계약직 직원도 국가가 사용자” _배우 베테 파자스 사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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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행정 관청이 계약직으로 민간인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 근로계약의 법적 의무는 국가가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각 지방 노동청에 고용된 민간인 직업 상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용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각 지방 노동청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행정주체인 국가 산하 행정관청으로서 근로계약 체결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의 권리나 의무는 행정주체인 국가에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96년부터 민간인 신분의 직업 상담원 채용을 시작하면서, 노동부 훈령으로 전체적인 채용 규모와 상여금 지급 기준, 인사 규정 등을 정한 뒤 각 지방 노동청장이 알아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는 노동부가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지난 2002년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임금협약 등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노동부측이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지방 노동청장"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노동부가 직업 상담원들의 근무조건에 일부 개입한다고 해도 이는 국가 사무의 특수성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국가가 상담원들과 직접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