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사서류 기준’ 정년 산정 무효…실제 나이 따라야”_최대 몫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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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류에 등록된 생년월일을 정정했다면 정년퇴직일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오늘(17일) 서울메트로 직원 김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한 '고령자고용법'이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정년을 산정하고,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해 반영할 방법을 허용하지 않는 인사내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도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정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김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1958년 12월'에서 '1959년 1월'로 생년월일을 바꿔줬다.

이에 김 씨는 인사 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바뀐 생년월일에 맞춰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가 정년은 못 늘려준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용 시 제출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하나의 기준이 될 뿐이며 임용 이후에 제출돼도 진실한 내용이 담긴 공적서류라면 역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사측의 정년은 임용 시 제출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김 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