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유해 물질 검출된 ‘물빠짐아기욕조’ 환불_누워서 돈 버는 사람은 문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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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는 안전 기준치의 6백 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환불 조치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로, 다이소에서는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제품번호 1019717)로 판매됐습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입니다.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다이소 매장에 해당 제품을 가지고 가면 구매 시점, 포장 개봉 및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소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경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