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공무원 수당 안줘도 차별 아냐”_번역된 포커 다큐멘터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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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차별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오늘(21일) 국도관리원 A 씨 등 6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미지급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7명)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견은 또 어떤 집단이 차별받는지를 판단하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집단 간 일정 수준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집단과 공무원 집단이 차이점이 많아 적절한 비교대상이 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어 공무원은 청렴과 종교 중립, 정치운동 금지 등 각종 의무를 지켜야 하는 점, 법률에 따라 노동3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 공무원의 근무·보수 체계가 일반 근로자들과 다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의) 업무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같은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유숙·김선수·노정희·이흥구·오경미 등 대법관 5명은 정부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대우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는 자기 의사·능력으로 쉽게 회피할 수 없고 한번 취득하면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비슷한 업무를 처리한다면, 비교가 가능한 동일 집단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장과 무기계약을 체결하고 도로 유지·보수, 과적 차량 단속을 했습니다.

A 씨 등은 운전직·과적단속직 공무원과 유사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출장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건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무기계약직이 차별 금지 사유 중 하나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지, 수당 지급 등 처우를 달리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이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국도관리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도관리원들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