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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도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69살 안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숨진 아들의 유족급여를 다시 계산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면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져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씨는 2008년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업무상 재해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경영평가 성과급을 빼고 계산한 평균 임금을 기초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실제로 상당 기간 상여금, 즉 경영평가 성과급이 지급됐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소송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다른 법적 개념으로 평가하고 있어 대법원 판단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