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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과실 책임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릴 경우 만취 상태의 피해자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시 기사 53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중 누가 교통 신호를 위반했는 지 사실 관계를 파악할 자료가 없고 양측의 주장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고 당시 혈중 알콜농도 0.19%였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교차로를 지나다가 신호가 바뀌는 순간 56살 김 모 씨가 몰던 봉고 차량을 들이받아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정지 신호를 무시했다는 피해자측 진술을 받아들여 김 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역시 만취 상태로 운전했기 때문에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