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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이 높은 전자제품에 경고표시를 붙여야 하는 제도가 당초 계획에서 크게 후퇴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다음달 28일부터 시행하는 대기전력 경고표시제 대상 품목이 5개에서 1개로 줄었습니다. 지경부는 당초 TV와 프린터, 복합기, 컴퓨터, 모니터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1차 시행에 나서기로 했으나, 우선 TV만 시행하고 나머지 품목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1차 시행품목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2010년까지 1W 이하로 낮춘다는 '스탠바이 코리아 2010' 로드맵을 발표한 2005년 당시 시기와 품목을 예고했다면서 업계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란 대기전력저감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전자제품에 '이 제품은 대기전력저감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경고 표시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붙여야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