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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모씨 등 3명이 서울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산세는 종류가 다양하고 산출근거가 제각각이어서 내용을 알기 어려워 이를 부과할 때는 조세원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세액과 산출 근거 등을 밝혀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본세가 아닌 가산세라고 해서 적법절차 원칙의 법 정신을 완화해 적용할 근거는 없어 가산세도 본세와 마찬가지로 형식과 내용을 갖춰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제자매인 박씨 등은 2005년 4월 부모로부터터 대구 달서구 땅을 물려받고 세금을 납부했으나 토지가 아니라 그 위에 선 건물을 증여받은 것이라며 2005년 10월 기존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2006년 5월 달서구 땅의 가액을 합산한 가산세를 부과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합의 해제에 의한 증여재산 반환이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후 이뤄진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고지절차상 하자도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