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가격 어디가 많이 올랐나? _자카나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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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서울 용산구와 성동구, 인천시, 경기 시흥 등 개발호재가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오름폭이 컸다. 작년에 과천, 하남 등 수도권 남부지역이 오름세를 주도했던 것과 비교하면 오름세를 주도하는 지역이 서울의 강북과 수도권 서부지역으로 바뀐 모습이다. ◇ 서울 용산구.성동구 개발호재로 큰 폭 상승 = 서울에서는 강북지역의 오름세가 눈에 띄고 있다. 용산구가 15.63%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 성동구도 11.61%나 올랐다. 용산구는 작년 상승률(14.02%)보다 올해 상승률이 높아 용산민족공원조성, 용산역세권개발 등의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비해 강남구(4.32%), 서초구(5.40%), 송파구(6.25%) 등 강남 3구는 전국 평균을 웃돌기는 했지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가 많고 단독주택은 많지 않은데다 그나마도 단독주택은 오래된 경우가 많아 가격 오름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천 지역은 대부분 상승률이 높았다. 중구가 12.73% 오른 것을 비롯, 남구 11.88%, 서구 10.50%, 동구 10.17% 등이었으며 강화도, 옹진군 등이 포함된 계양구(4.14%)만 10%를 밑돌았다. 경기도의 경우 부천 소사(12.17%), 시흥(12.33%) 등의 오름폭이 컸다. 반면 작년에 오름폭이 컸던 과천과 하남은 올해에는 2.7%, 4.7%로 낮게 나타났다. ◇ 최고가 단독주택은 = 표준이 된 20만 단독주택중 최고가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의 단독주택으로 36억2천만원으로 평가됐다. 이 주택은 작년에도 표준 단독주택중 최고가격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8.7% 상승했다. 그러나 이 주택은 표준 단독주택중 최고가이며 개별단독주택 404만가구의 가격까지 발표되면 순위에서 밀려난다. 작년의 경우 개별 단독주택까지 포함한 단독주택중 최고가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91억4천만원이었다. 표준 단독주택중 최고가 2위는 용산구 이태원동의 단독주택으로 35억9천만원이다. 반대로 표준 단독주택중 최저가는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의 농가주택으로 공시가격은 60만5천원이다. 이 주택은 작년에도 표준 단독주택중 최저가로 평가됐는데 올해 0.8% 올랐지만 여전히 최저가를 벗어나지 못했다. ◇ 보유세 부담 40% 증가하는 주택도 많아 = 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 20만가구는 1억원이하가 15만1천810가구(75.9%)로 가장 많고 1억원초과-6억원이하가 4만6천648가구(23.3%), 6억원 초과-9억원이하가 1천52가구, 9억원초과가 490가구이다. 6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체의 0.771%이다. 이에 따라 개별 단독주택 404만가구를 포함해 전체 단독주택중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3만3천가구가 될 것으로 보여 작년보다 5천가구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고가주택의 경우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80%에서 90%로 올라가고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도 50%에서 55%로 상향조정된다. 건교부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8.2% 올라 14억5천만원이 됐으며 이에 따른 보유세는 1천149만원에서 1천498만원으로 30.3% 상승했다. 또 가격이 6.6% 올라 7천700만원이 된 전남 장성군의 한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11만9천원에서 14만4천원으로 21.0% 오르고 공시가격이 4.3% 올라 3천650만원이 된 경북 경주시의 한 주택은 보유세가 5만7천원에서 6만6천원으로 15.7% 오른다. 그러나 3억원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전년도의 105%, 3억원초과-6억원이하 주택은 전년도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상한제도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실제 보유세(부가세 제외)는 최대 10%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