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여론 조작, 前 포항시장 예비후보 유죄 확정_무엇을 먹고 팔아서 돈을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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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모성은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모 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친인척과 지인 등 51명을 동원해 전화회선 577개를 개설하고 여론조사에 응하도록 해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모 씨는 새누리당 경북도당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왜곡된 결과를 지역 언론사에 제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2심은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