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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가 한정 위헌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또다시 원고 청구를 기각해 법률의 해석 권한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이 재현되고있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리젠트 화재 보험이 국가배상법 단서 규정에 대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한정 위헌 결정은 기소력이 없기때문에, 법원이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위헌 결정과 달리,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기때문에, 법원이 반드시 이를 따라야하는 기속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헌법상 법률에 대한 해석과 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한 법원에 전속돼있기때문에, 헌재가 다른 법률 해석기준을 제시해 간섭하는 것은,사법권 독립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국가배상법 단서 조항은 군인이나 군무원이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었을 경우,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94년 민간인이 사고에 개입됐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야한다며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86년 군인과 민간인의 쌍방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일괄 지급한 보험회사측은, 국가가 군인의 과실분에 대해 책임져야한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