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명용 한자 인터넷 검색 손쉽게 _노무원 사건 접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_krvip

대법원, 인명용 한자 인터넷 검색 손쉽게 _어제 경기한 사람, 누가 이겼는지_krvip

대법원은 사람 이름을 지을 때 쓸 수 있는 한자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검색 기능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가'부터 '개' 사이, '객'부터 '경' 사이 등 구간별로 한자를 검색하거나 인명용 한자 전체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글자씩 입력해 해당 한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0년 12월 호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천 7백여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한 이후 모두 7차례 규칙을 개정해 인명용 한자를 5천백여자로 늘렸습니다. 한편, 2005년 11월 범죄 은폐 의도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 전국에서 개명 허가 신청이 크게 늘어 지난해 10만 9천여 건, 올들어 3월까지는 3만 5천여 건의 개명 신청이 접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