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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로 약국에 불법 취업한 뒤 수십 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사기·약사법 위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2달간 가짜 면허증을 이용해 부산지역 4곳 약국에 단기 취업한 후 일당을 받고 40여 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한 약국에서 자신을 보건소 직원이라고 속인 뒤 점검을 이유로 약사 면허증 사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씨 자택에서 가짜 약사 면허증과 위조한 약대 졸업증 등을 확보한 뒤 약국 등지에서 탐문수사를 벌여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산시약사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신분 확인 절차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