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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른 차량을 고의로 위협하는 난폭운전은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로 위에서 끼어들고, 가로막고.. 반복적으로 위협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내용입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듭니다. 차로를 바꿔가며 집요하게 길을 가로막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다른 차량은 길을 가로막다가 뒷 차량에 고의로 세척액을 뿌려대기까지 합니다. <인터뷰> 운전자 : "머리가 쫑긋 서고 그러기도 하죠 갑자기 뛰어들 때 왔다갔다 하면서 위험을 많이 느끼죠."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며 난폭운전을 하며 상대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 1심과 2심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냈기 때문에 협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난폭운전으로 협박한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협박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윤성식(대법원 공보판사) :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대방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