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선 바꾸다 사망사고, 뒤따르던 차가 과속했다면 무죄”_백만장자의 베팅 비용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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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을 바꾸려다 제한속도를 훨씬 넘겨 뒤따라 오던 승용차와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숨진 경우 차선을 바꾸려 한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김모(50)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한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했고, 사고 직전 급제동하기 전까지 차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줄인 흔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 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새벽 고속도로에서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차선을 바꾸려다 150m 뒤에서 따라오던 승용차와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한속도가 시속 110㎞인 고속도로에서 김씨는 시속 85㎞로, 승용차는 시속 159㎞로 운전하고 있었다.

1심은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 초과했다면 과속으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일 수 있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이드미러나 룸미러를 통해 몇 초만 피해자 차량을 주시했다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