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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독 주택과 토지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이 내년부터 6% 가까이 내려갑니다.

특히 고가 주택일 수록 세부담은 더 줄어듭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십억 원대 단독 주택이 몰려 있는 주택가입니다.

최근 들어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지금은 현금 들고 하셔야 하니까 그게 힘드신 거에요. 가격은 (거래가 활발했던) 그때보단 고점보다 조금 떨어졌어도. 거의 뭐 못 건들죠."]

보유세 부담 완화를 약속했던 정부는 단독주택의 시가 대비 공시가격, 즉 현실화율을 2년 전 수준인 53.5%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 가격은 올해보다 6% 가까이 낮아집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건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고가 주택이 있는 강남, 서초에선 두 자릿수로 떨어지고, 용산과 송파도 공시 가격이 크게 내려갑니다.

반면 강북 지역의 하락 폭은 서울 평균보다 낮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을 빠르게 올렸던 걸 되돌리는 조치인만큼 반대의 효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질수록 세 부담은 더 줄어듭니다.

17억 원 상당의 단독 주택을 한 채를 갖고 있을 때 지금보다 보유세가 180만 원 정도, 30% 가까이 줄어드는데, 8억 단독 주택의 감소 폭은 2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종필/세무사 : "똑같은 금액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누진세율 구조 하에선 높은 세율 쪽에 걸려 있는 분이 더 많은 세금의 하락 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보유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추가로 조정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보유세를 줄여주기 위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전주연/그래픽:김지훈 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