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 학교 전면등교 실시_애틀랜티코 카지노 상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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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수능 이후인 다음 달 22일부터 대학을 제외한 전국 학교의 전면 등교가 실시됩니다. 내년 1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학교의 운영이 정상화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9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진방안을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인 다음 달 22일부터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면 등교가 실시됩니다.

등교수업 관련 기존 거리 두기 단계 기준은 폐지되고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 가능'으로 학교 밀집도 기준이 변경됩니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3~6학년은 3/4까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3까지 등교 인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면 등교에 따라 유치원의 바깥놀이와 초중고교의 모둠, 토의토론 수업 등 소규모 체험 활동 운영이 허용됩니다.

전면 등교 시행 전 3주 동안은 학교 일상회복 준비 기간으로 정하고 학교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전면 등교를 위한 학사운영 일정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 전면 등교 시행 직전인 다음 달 18일부터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학생 이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이후 내년 1학기부터는 지역, 학교 구분 없이 전면 등교가 허용돼 완전한 일상회복이 진행됩니다.

교과·비교과 교육 활동, 숙박형 체험 활동이 허용되고 방과후 학교가 전면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학은 이번 2학기 동안에는 기존 학사일정을 유지하면서 대면 활동을 확대하고 내년 1학기부터 전면 대면 수업을 진행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에는 소규모 수업 및 실험, 실기 시험의 대면 수업 실시 등 기존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도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학의 대면 수업 확대는 올해 겨울 계절학기에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학기 전면 대면 수업 실시 순으로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올해 겨울 계절학기를 대면 수업 전환 시범 기간으로 정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 수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겨울 계절학기부터 기존 거리를 두기 단계 기준을 폐지하고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전체적으로 완화합니다.

이후 내년 1학기부터는 대학의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출석과 평가 등 학사제도를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 독서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되고, 학원의 인원 제한이 완화됩니다.

다음 달 22일부터는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 안전을 지키며 교육 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내년 1학기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