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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재판을 받아온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국가보안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2014년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 등에서 재미교포 신은미 씨와 함께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열면서 북한 체제를 긍정하고, 각종 이적 문건 등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토크 콘서트 개최와 이적 표현물 제작·소지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황 씨가 2010년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총진군 대회에 참석해 사상 학습을 토대로 적극적인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자작시를 낭송한 행위 등은 반국가 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총진군 대회 강연 내용도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