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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외항사 항공권 구매계약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더라도 승객이 한국인이라면 국내 규정을 준거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모씨가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저명한 법학교수이기도 한 이씨는 지난 2011년 프랑스 파리에 다녀오다가 낭패를 당했다. 에어프랑스가 티켓을 초과 판매하는 바람에 미리 구매한 비즈니스석을 발권받지 못한 것이다. 이코노미석 발권과 차액 환급 등을 제시한 항공사 권유를 뿌리치고 보상금을 수령한 이씨는 다른 항공편 일등석을 현장 구입해 귀국한 뒤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티켓 초과 판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유 설명 없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항공권 초과 예약·판매가 일반적으로 용인된 관행이고, 항공사가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이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제사법에 의하면 항공사가 EU 규정이 아닌 국내 규정을 준거법으로 삼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소비자의 주된 거주지 밖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라고 해도 그의 거주지 법이 준거법"이라며 "국내법 보호를 받고자 한 이씨 주장을 더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씨가 에어프랑스로부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U 규정에 따른 보상금이 국내 규정이나 미국 규정 등에 따른 보상금보다 오히려 금액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