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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길음 뉴타운의 길음 1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길음 1구역 내 토지소유자인 김모 씨 등 5명이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재개발조합 설립에 요구되는 주민 동의율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일'이 아닌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길음1구역이 토지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성북구는 지난 2010년 4월 길음1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 소유주 천360명 중 천33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조합 설립을 인가했지만 김씨 등 5명은 동의율 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