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참여연대 ‘재벌 기부 강요’ 보도한 언론 손해배상 책임”_아마존 제휴사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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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재벌들에게 기부를 강요했다는 한 인터넷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언론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참여연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뉴데일리가 낸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2백만 원을 물어주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뉴데일리는 지난 2012년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천억 원 씩을 기부하게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