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강시간도 학원 강사 근로시간에 포함돼야”_우루과이 추이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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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의 절반이 강사에게 지급되는 형태의 학원 특강도 학원 강사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기숙학원 시간제 영어 강사인 정 모 씨와 양 모 씨가 학원을 인수한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강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정 씨 등은 하루 4시간씩 일주일에 세 번 정규강의를 진행하고, 매년 3월부터 9월까지는 일주일에 4시간씩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은 강의시간과는 무관하게 수강료의 절반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퇴직 후 특강 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을 A사에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소정 근로시간에 특강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강에 대해선 학원 측이 강의실을 제공하고 수강료를 징수해주는 업무를 대행할 뿐이라며 정규반 강사와는 달리 종속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원 측이 강사들의 특강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했기 때문에 특강 시간도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강의 개설이나 폐지 여부를 학원이 결정했고 강사들은 학원이 개설해 배정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특강 강의를 했다면서, 수업료의 절반을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