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르고 한 험담 “명예훼손 아니다”_심해낚시꾼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대법원, 모르고 한 험담 “명예훼손 아니다”_포커 카드 규칙_krvip

<앵커 멘트>

직장인들이 술자리에서 하는 상사들에 대한 험담은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허위 내용이라도 발언 당시 거짓인줄 몰랐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드라마 '직장의 신'.

<녹취> "아무튼 장팀장 그 인간 다음 생에는 파리로 태어나야 돼~"

직장인들의 세계에서 자주 있음직한 드라마의 한 장면.

보험 회사에 근무하던 이 모씨도 지난 2009년, 음식점에서 동료 2명에게 직장 상사에 대한 험담을 했습니다.

직장상사가 보험사기 사건을 처리하면서 돈을 받고 무마해 주는 등 비리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내에 소문이 퍼지자 해당 상사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의 발언이 거짓이냐, 사실이냐를 떠나 당시 허위사실인줄 모르고 말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씨가 같은 내용을, 회사 사장에게도 보고했고 실제 회사가 진상조사에 나선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말한 내용이 허위일 뿐 아니라 말 할 당시에 그 내용이 허위란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사에 대한 험담 내용이 사실이라도 공익성이 없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