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18관련자 의료보호대상 포함 추진 _보너스 단 파티 포커를받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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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의료보호 대상'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오늘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의료보험법을 개정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또 관련법을 개정해 분묘 1기당 면적을 집단묘지의 경우 10 평방미터, 개인묘지는 30 평방미터 이내로 축소하고, 기본매장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환자가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진료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관계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의약분업과 관련해 내년 7월1일부터 `진료는 의사, 조제는 약사'라는 원칙아래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전문 의약품을 의약분업 대상으로 정하고, 의원급 병원은 모든 외래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하되 병원급은 원내외 구분없이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