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스스로 확인해야”_카지노 근처 폭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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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검사를 못 받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에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적성검사 통지는 단지 관할기관이 국민 편의를 위해 해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운전자는 스스로 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인 2010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